정동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93조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8일 개최한다. 지난 2007년 블로그와 ucc 규제에 이어 최근의 트위터 규제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에 대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토론회의 핵심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제는 e-politics도 아닌 모바일 소통이 시대적 흐름인 m-politics 시대”라며 “소통의 혁명이자 대세인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돈은 묶고 말은 풀겠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의원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총 8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트위터는 공론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자간, 유권자와 유권자간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대화의 벽을 허물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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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는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125호)에서 개최되며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동영 의원이 제안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고재열 시사in 기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가나다순) 등이 참석하며, 트위터에서 공개 추천 방식을 통해 대표참여자로 선정된 김재근 씨도 참석한다. 토론회는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선거법 93조 제1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의 재판관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대선 때는 이 조항으로 인해 1천 6백명 정도가 경찰조사 요청을 받았고, 6만 3천여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월 초 트위터 이용 선거운동 단속 방침 발표한 바 있으며, 12일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 범위를 제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기간 전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것과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는(일명 rt: retweet)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의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93조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