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반대의사를 가진 이들의 생각이 과연 일리가 있는 것일까. 자유 민주사회에서 인권의 신장은 곧 민주화의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이니. 북한에서도 민주화가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인권이 신장돼야 한다. 북한 민주화의 당위성은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번 인권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실효성에 두는 정도였음에서 드러난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한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라의 발전에는 선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불가분의 관계로 병행돼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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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북한의 정권을 제쳐두고 인민들이 주도하는 민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외부의 정보와 문물을 끊임없이 접촉해야 정치사회적 비판의식과 저항의지를 키울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인류역사상 한 나라 한 사회의 개혁과 혁명에는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유엔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가 북한에 간섭하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우리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해, 조력해야할 동포로서 우리가 북한 민주화의 핵심인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북한을 자극할 것을 두려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인권유린 상태를 방치해 민주화의 싹마저 잘라버려선 북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장차 통일비용의 우리 부담 증대는 남북 간 경제력의 격차만이 아니라, 민주화 역량의 격차가 더 가중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민주화는 시급하다.
그러니 북한인권 법안은 북한도 민주화돼 남북 민주화의 공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염원에서 탄생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민주화가 동족 북녘동포들의 번영을 위한 북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과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바라는 우리의 염원과 노력은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우리의 진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압력을 통해야만 선군정권이 변하고 그 변화가 인민들의 인권개선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결국 선군정권으로 하여금 핵문제를 해결하는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는 북한에 대해 방관하기보다 간섭하는 편이 실전에서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임상효과일 것이다. 그래서 당장 6자회담에 나와 정말 핵 폐기로 나설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어도, 북한 인민들에게나 정권에게도 핵이 무용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노력은 절실한 것이다.
그 동안 망설이던 우리도 북한 인권 법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북한 동포들에게 인권의 가치를 설명하고 인권회복에 대한 스스로의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북녘 동포들에게도 당연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권-구체적으로 기본권의 보장은 개인의 자유의지 고양과 사익추구 활동을 촉진시켜, 선군권력이 통제하려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종국에 중국이 갔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을 용이하게 할 것임을 왜 부정하는가. 북한인권 법안 반대자들도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일단 지켜보면서 법안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유엔에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있고, 미국에도 북한인권 특사와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처럼 국제사회 전체가 이런 북한인권 기구를 설치하는 마당에, 그 누구보다 북한의 민주화로 북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할 우리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재단-자문위원회-대외직명대사 등의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또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관련 활동을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자극을 피하려는 조치는 나름대로 충분한 북측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 법안이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되니 반북한인권법"이라고 주장하는 전직 장관 출신 야당의원이 있다니, 그 의식수준은 그 경력을 무색케 한다.
지난해 이 문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통일업무 담당부처의 견해도 한심한 꼴이었는데, 올해는 그 입법취지를 구현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니, 지난 일을 혜량해 주며 분발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