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고문 변호사 elliott joo가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니아코리아와 함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호주이민, 니아코리아의 변호사와 법무팀과 만나면 원하는 지역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주정부 사업비자의 경우, 호주영주권 취득요건인 2년간 호주 내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niaa(www.niaa.co.kr)는 공신력 있고 확실한 사업체 소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니아코리아 고객들은 멜번, 퍼스,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등 다양한 지역에 정착 중이며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호주이민 전문 법률법인 니아코리아를 통해 호주에 정착한 고객들의 현지 생활과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자녀학교, 주택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호주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갖기 바라며 직접 니아코리아 호주 현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분은 니아코리아에 반드시 세미나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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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호주부동산 투자, 호주사업이민(163비자), 호주투자이민(165비자)
진 행: niaa 호주 고문변호사 elliott joo (llb, gldp(qut), ba / marn: 0957280), *queensland estate lawyers 대표, abraham legal service 대표변호사, 호주 이민법무사 김성훈(marn 0640977)
일 시: 2월 19일(금) 오후 2시 / 2월 20일(토) 오후 1시
장 소: 니아코리아 세미나실(강남역 6번 출구 200m 유화빌딩 10층)
예약문의: 이민사업부 서혜원 과장(peter@niaa.co.kr)
홈페이지: www.niaa.co.kr
< 호주사업비자 163비자의 장점 >
첫째, 163비자의 자격요건이 쉬우며 55세 이하, 자산 3억원 이상 서류증명, 직장인의 경우 최근 3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 사업가인 경우 매출 3억 이상 업체 오너, 집 한채 있는 보통의 사회인이라면 모두 자격이 된다. 더구나 영어시험(ielts)은 면제이다.
둘째, 호주영주권 받기도 쉽다. 163비자를 받고 호주에 들어가서 2년간 장사를 해서 1년 매출 20만 호주달러(약 2억 원)만 올리면 곧바로 호주영주권이 나온다. 물론 사업 설립부터 매출 달성에 이르기까지는 니아의 호주오피스에서 책임지고 도와 준다. 호주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부동산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의 법적인 도움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통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까지도 가능하다.
호주 163비자는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려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용하다. 호주사업이민 163비자를 취득하면 4년 동안은 18세 이하 자녀들의 호주 공립학교가 무료이다. 자녀 2명을 유학 보낼 경우 4년간 유학비용이 약 1억 정도 소요가 되지만 163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이 돈을 절약할 수 있기에 앞에서 말 한대로 개인적으로는 가계비 절감이고 국가적으로는 외화절약이 되는 것이다.
아래는 지난 9월 163비자를 받고 호주에 정착한 백구태님의 사업오픈 이후 니아코리아에 보낸 감사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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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2009년 8월 여름날 정착 오리엔테이션하던날이 떠오릅니다.
호주이민 승인까지 도움주신 김성훈 법무사님을 비롯하여 니아코리아 직원분들에게 뒤늦게 감사인사드립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 정착한지 한달만에 아시안마켓을 인수하여(럭키마트) 두달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도 넉넉하고요, 아이들도 현지 사립학교에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애들레이드에 방문하시는 일 있으시면 꼭 한번들러주세요.
애들레이드 럭키코리안 스토어 백 구 태
482a payneham road glynde sa5070
출처:니아코리아(www.nia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