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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인줄 알았는데"‥선거법위반 대학생 수천만원 과태료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3/03 [11:11]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한 스포츠(풋살) 관련 협회 홍보행사에서 참여한 대학생 37명이 음식물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모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시 행사를 마련한 협회 회장 b 씨가 회식 자리에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를 합석시켜 인사말을 하도록 한 것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행사에 참여해 1인당 3만3000원 가량을 식사를 한 학생 전원을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식비(125여만원)의 약 17배인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학생들의 행사 참석 경위에 따라 50만~169만원의 과태료를 차등부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선관위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자리를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b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의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도 검찰에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돈선거 적발시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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