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기부금을 모금하면 형사처벌토록한 옛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소각 잔재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면서 주민들에게 투쟁기금을 모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 모 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하는 조항은 기부금을 과도하게 모으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형사처벌할지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고,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부금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은 기부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모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법행위는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 규제되고 있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모 씨 등 2명은 자신들이 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각 잔재물 매립장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면서 주민들에게 2억여 원을 모았다가 무허가 기부금 모금 혐의로 지난 2006년 12월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후 헌법소원을 냈다.
문흥수 기자 kissbrea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