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는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과천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불리한 행정으로 신천지예수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과천시의 시설에 대하여 신천지예수교 과천교회의 사용을 제한함으로 인해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적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천지, 문원동90-1 일대의 1030 도로와 관련한 과천시 종교 편향 및 종교탄압 행위 주장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2002년 5월경 문원동 90-1번지 일대의 584평을 종교용으로 매입하면서, 시청의 관계 공무원에 여러차례 문의하여 종교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매입을 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신청시에도 종교시설(집회장)을 지어 사용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 설명서를 제출하였고, "과천시에서도 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 설치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기거래 허가"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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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천시에서는 “신청지역에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중”이며, “용도폐지 신청한 도로는 현재 인근 주민들이 공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로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도로 포장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므로 용도폐지 및 매각은 불가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여 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은 인근 문원동 199 일대에 건립예정이었으며, 전혀 사용되지도 않고 흔적 조차 없는 도로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라고 허위ㆍ거짓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의 또 다른 공문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과천대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문원 ic에서 우면산간 도로는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와 우리 시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도 확장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기에 용도폐지를 유보”라는 등의 더욱 터무니 없는 답변으로 건축을 방해해 왔다며, 이 역시 경기도 건설본부에 확인결과 전혀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고 과천시의 편파 행정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해 했다.
과천시는 3차례의 터무니없는 편향적이고 탄압적인 허위내용의 공문으로도 모자라서 14일의 민원처리 기간도 3개월이나 초과하여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더 극명한 편파적 부당한 행정으로 자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상급기관의 권고도 무시, 허위ㆍ거짓 공문도 불사하는 과천시의 종교 편향적ㆍ탄압적 행위에 대한 주장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030도로의 용도폐지 및 불하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과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동 도로에 대하여 “용도폐지하여 해당 종교단체에 불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과천시에 권고하였지만, 과천시는 이 마저도 묵살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지역 언론들도 과천시의 편향적 행정에 대해 질타 하면서 종교분쟁의 조짐까지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감사원에 재진정한 결과도 “동 부지를 관통하는 1030도로는 사실상 도로가 없는 상태”라고 하였지만, 과천시는 여전히 동 사안에 대하여 편향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신천지교회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용으로 3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ㆍ등록세 마저 추징하기까지 하였다. 신천지교회에서 동 토지를 교회로 사용할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과천시에서 당초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었던 취지와 다르게 편향적 행정을 자행한 결과임에도 세금까지도 추징하고 있는 과천시의 행태는 재산권의 박탈, 종교탄압, 편향적 행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고 신천지 측은 밝혔다.
과천의 g교회가 무단으로 관악산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시(市)에서는 이를 눈 감아 주고 있으며, 특정교회를 위해서는 과천시가 관련 규정을 교묘히 비껴가며 교회 신축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봐주는 등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바 있으며, 뿐만 아니라 o교회를 짓기 위해 o교회가 자리한 일대만 교회 신축이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특혜까지 베풀었다. 이 정도면 과천시가 특정 교회를 위한 특혜를 베풀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히고 잇다.
신천지예수교회에는 끝없는 종교 편향적 종교 탄압적 행정을 자행하고, 특정교회들에게는 특혜성 행정을 자행하는 과천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회를 위한 “교회 행정”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과천성전(뉴코아 9, 10층)에 대한 과천시의 종교 편향적 행정에 대한 주장
"일반주택 건축허가로 불법 사용한 oo교회는 종교시설 부지로 지정하는 특혜를 주고, 신천지교회는 원상복구하라!!"라고 과천시의 종교 편향적 행정에 대해 분개해 했다.
문원동 90-1번지 일대의 토지를 성전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과천시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종교 편향적 편파적 이유로 몇 년간 건축을 불허함에 따라 성도를 수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뉴코아 9층을 성전으로 임시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코아 9층은 관련 법규가 바뀌기 전에는 문화집회시설로 종교집회가 가능하였지만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 인해 담당자가 단순히 종교집회시설로 기재 변경만 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과천시는 이 마저도 처리해 주지 않는 매우 심각한 종교편향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코아 9층만으로도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기에 뉴코아 10층에 대하여도 용도변경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뉴코아 10층의 종교용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9층 불법 용도 사용 등을 시정하라며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9층에서 나가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주장하였다.
모 종교단체가 과천시 중앙동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예배당과 교육관용 건물을 건립하였음에도 이를 눈감아 주었고, 나중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종교시설부지로 포함시켜 주는 등의 특혜로 볼 때 지나친 종교 편향적 행정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과천성도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같은 과천 시민이며,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에 과천시는 특정 집단을 위한 종교 편향적 행정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중앙동 40-3 건축에 대한 과천시의 행태에 대한 주장
"전국 어느 관청에도 없는 기준 적용하는 과천시"라고 밝히며, 신천지예수교회 소유 과천시 중앙동 소재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협소한 도로, 상가지역 등에 위치한 건물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한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에 해당되며,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에 접한 도로가 교통량이 많아서 허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하였지만, 전국 허가관서 어느 한 곳도 승강기를 운전자가 운전하여 자동차를 층간 이동하고 그 후 주차 장소로 운전자가 운전하여 이동하는 주차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적용한 실 예가 없고 모두 자주식 주차장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동도로는 차량 통행이 극히 한가하여 도로에 노상주차장까지 설치한 곳이므로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과천시청 대강당 사용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과천시의 행태에 대한 주장
"시청 대강당 신천지예수교회는 사용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市) 행정이 공평정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2009년 여름 과천내 교회 목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임을 자처하는 반 신천지 특정단체의 집회에는 과천시청 대강당의 대여를 허락하고 과천시의 수장까지 참석하려고 한 바 있었으며, 반면 신천지예수교회의 과천시 대강당 사용 신청에 대하여는 종교단체 및 종교행사에는 대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또 한번의 종교 탄압적ㆍ종교 편향적 행정을 자행하였으며, 정치적ㆍ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관청이 과천시가 스스로 종교 갈등을 유발하고 또한 과천시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신천지예수교 과천성도들도 분명한 과천시민이지만, 과천시는 과천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정치적ㆍ종교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와 탄압 자행하는 과천시의 행태
"특정 세력에는 특혜, 신천지에는 족쇄, 과천시의 도를 넘은 편향적 편파적 행정"에 대해 또한, 2002년 당시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였는 바, 당국에서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설립계획승인 불허하였다. 당시에 ooo미술관은 도로도 상수도도 없지만 미술관을 승인한 것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편향적인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양o 前청와대 정책실장의 권력에 아부하여 특정 사찰에 특별 교부세 2억원이 지원되는 특혜를 베풀어서 과천시의 예산이 총 7억 9천여만원이나 지원되기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기도 했다. 권력에는 아부와 특혜를 베풀고, 약자는 무자비하게 짓밟는 과천시의 편파적 탄압적 행정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지경이다라고 과천시 행태에 분개하였다.
공공 관청의 종교 편향, 탄압적 행정은 심판 받아야
2007년에는 거짓 제보자에 의해 mbc pd수첩이 신천지예수교회를 마치 이단ㆍ사이비 단체인 것 처럼 보도되기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mbc가 정정ㆍ반론보도를 하였고, 50여개의 언론사가 일제히 pd수첩의 보도가 허위ㆍ왜곡이었다고 보도 한 바 있으며, 모 단체는 2009년 최악의 방송 대상으로 mbc pd수첩을 선정하기도 하였다고 밝히며, mbc pd수첩이 그러 했듯이 과천시의 종교편향적ㆍ종교 탄압적 행정행위는 언론의 뭇매를 맞고 매도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과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행위이다. 우리 신천지예수교회는 최고의 정통 계시 신앙인들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고 날조한 거짓 제보자들이 이단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예수교회 과천 성도들은 과천에서 거리 청소, 목욕 봉사, 이발 봉사, 무료 급식, 무궁화 심기 등등 수 많은 봉사 활동을 해 왔지만 이 마저도 외면당했다. 그러나 봉사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신천지 성도들의 선행을 알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과천 성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과천 시민이다. 따라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유없는 과천시의 차별적ㆍ편파적 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신천지 예수교회는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정 교회를 위한 행정이 아닌 차별 없는 공정한 “시정”을 촉구
수년간 진행되어 온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과천시의 편향적 편파적 행정행태는 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과천시에서 앞장서서 종교편향적인 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 신천지예수교 과천 성도들이 학교, 가정, 직장에서 당하는 피해는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신천지예수교회 과천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과천시민으로서, 과천시는 더 이상 편파적 종교탄압 행위를 중지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市政”을 베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더 이상의 종교적 차별과 편향적 행정이 없는 과천, “살기 좋은 과천”이라는 과천시의 표어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각 언론에서 과천시의 위와 같은 편파적ㆍ종교 편향적 행위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론에 대해서도 종교 차별적인 기사보다는 사실이 바탕이 된 기사를 보도해 줄 것을 거듭 촉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