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lh)는 올해 전국 98개 지구에서 총 9만1894세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9만1894세대 중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의 약 69%인 6만3860세대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58%에 해당하는 5만3958세대가 신규로 분양 및 임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저축·예금가입자에게 보다 폭넓은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5만5883세대, 공공임대주택 7977세대, 공공분양주택 2만8034세대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한다.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가 1·2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72만205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4인:296만380원, 5인이상:329만1880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