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등 39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할 민생법안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여·야는 상임위를 가동,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등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31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들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다.
박주연 기자 1003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