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법안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상정됐다.
우선 현행 유기징역의 상한이 기본 15년~30년 이던 것을 2배로 늘려 기본 30~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또 현행에는 사형 감경시 무기징역 또는 10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20년에서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뿐 아니라 성인 대상의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아동·청소년)가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토록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특히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현행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이들에 대한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현행 5년의 징역형 선고를 7년이상으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흉악범죄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토록 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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