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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정보공개 강화

353건 적발해 행정조치.. 220건은 접속차단, 133건은 영업정지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4/13 [09:40]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제품,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제품, 고혈압·항암·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제품 등을 광고 및 판매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현재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판매자·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해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창’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가능범위, 허위·과대광고 해당 범위 및 처분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실시간으로 지자체를 연계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업자의 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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