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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2주년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2주년 달라진 것과 숙제로 남은 것은......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4/14 [22:09]
a씨(여, 67세)는 청각장애 2급인 친척이 경남 oo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부당 노동을 강요받고 장애수당 등을 갈취 당했다며 지난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여, 48세)는 시각장애인인 딸이 경기도 소재 a시설에 입소해 생활 하던 중 a시설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200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위원회 조사 도중 피진정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진정인 양모(여,29세)씨는 서울소재 a홍보대행사에 실기와 면접시험에 통과한 후 최종 합격해 출근했으나, 회사 대표는 진정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 진정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소장 권혁장)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장애인 당사자 및 현장의 시각과 평가, 그리고 제안을 수렴해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은 15일 오후 대구디자인센터에서 2시부터 열리며 이날 토론회에는 지체,청각,시각,정신장애 등 장애유형별 지정 토론자가 참여,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한 생생한 의견 및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동욱 대구광역시장애인직능단체협의회 회장, 배대섭(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등이 기념사 및 발제자로 참여하고 대구경북연구원 엄기복 책임연구원, 영남사이버대학교 임은자 교수, 대구농아인협회 하승미 부장,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여샛별 과장, 대구재활센터 이광식 소장,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김동희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4월 11일로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 법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①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분류되는 간접차별과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광고 등에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권리구제 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체차별 사건 가운에 50%가 여전히 장애인들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2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2천778건으로 이 중 1천390건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었다. 이는 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 관련 진정 중 장애 사건이 14%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로, 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류된다.

<위원회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 

                                                                         (단위 : 건수 → 건, 비율 → %)

구  분

차 별 사 유



성별, 신분, 나이, 인종 등

장애

장차법 시행이전

 2001. 11.~
 2008. 4.

 

진정건수

4,508

3,878

630

비율(%)

100

86.0

14.0

장차법
시행이후

 2008. 4. 11~2009. 12.

진정건수

2,778

1,388

1390

비율(%)

100

50.0

50.0

차별....재화 및 용역 이용, 괴롭힘 14%로 크게 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의된 차별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정권, 괴롭힘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 및 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15.0%),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을 차지했다. 특히 괴롭힘 영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괴롭힘과 같이 사인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은 급증한 반면, 공공기관 등 제도권에 주로 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고용 및 교육, 행정.사법.참정권, 이동교통 관련 진정은 다소 감소하거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 교통과 관련한 차별 영역의 진정은 5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인권위원회가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한 417건의 진정 가운데 50%수준인 225건만이 권리 구제되는 등 피해에 따른 구제는 아직도 갈 길이 험하다.

<2009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현황> 
                                                                                                           (단위 : 건)

사건유형

기타
장애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언어

뇌병변

지적
발달

청각
장애

정신
장애

총합계

고용

7

29

8

1

6

4

5

4

65

교육

10

9

7

1

8

8

5

1

49

재화 용역

39

65

20

3

12

5

8

5

157

시설물 접근

-

74

11

-

6

1

1

1

94

이동 및 교통수단

1

33

8

-

7

2

-

-

51

정보통신·의사소통

2

-

6

-

-

-

4

-

12

보험·금융

2

23

8

2

8

10

25

13

91
문화·예술·체육 2
4

2

-

1

4

-

-

13

사법행정

5

11

7

1

1

7

5

3

40

참정권

-

2

1

-

-

-

-

-

3

괴롭힘 등

8

36

11

2

18

15

7

17

114

기타

28

18

3

1

2

1

1

2

56

소계

104

304

92

11

69

72

46

46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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