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16일 한나라당 소속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법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07년 5월 모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에게 철거할 예정이던 경로당 건물을 7천600만 원에 매수하게 한 뒤, 아파트 공사와는 관계가 없는 경로당 신축비 5억 6천만 원까지 기부채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또한 같은해 11월 이 아파트 시행업자가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신청을 하자,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인 지역 내 누각 건설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상당을 요구, 그 시공을 김 구청장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가 맡도록 압력을 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6·2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친분이 있는 울산00신문의 언론 관계자 12명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언론종사자 매수금지)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울산 = 김영주 기자 doroshy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