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 박주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에서는 "일정한 제한 아래 야간옥외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구체적 허용범위와 금지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로 하는 「야간옥외집회 허용문제의 바람직한 논의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야간옥외집회에 관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것은 ‘집회의 자유’ 와 함께 ‘공공의 안녕질서’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평온’을 위해서도 긍정되는 부분이기에, 집시법개정을 위한 향후 입법논의과정을 통하여 보다 충분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간옥외집회가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면, 그 시간대의 범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생활의 평온과 일상적인 활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여론조사결과 및 언론, 국회에서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집회의 주최자, 참여자 등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경우에는 집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상 불이익이나 강화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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