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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경 폭행 사고, 지휘감독자 경고해야"

전경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권고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5/11 [10:53]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내 전경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의경 관리·감독책임자인 경찰관들에게 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권위는 경북 소재 a경찰서 전경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서장에게 전경 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48, 여)씨는 "아들이 작년 말 a경찰서에 배치받은 직후부터 k사병 등 선임 전경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얼차려 및 성희롱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7일에는 선임들로부터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도 입었지만 해당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에 이씨는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상조사 및 권리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 및 상해진단서, 동료대원들의 목격진술,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k사병 외 2명의 선임대원이 이씨의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관리·감독책임자인 경찰관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의경 구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내무반 동행동숙 미 준수 등 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사실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k상병 외 2명은 현재 a경찰서에 형사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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