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남자 ①
다섯 아이 아빠“아이 낳고 싶어서…”의붓딸 성폭행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성(性) 중독’이 1위를 차지했다. 자위를 비롯한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등 ‘성 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등을 제치고 중독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 대다수도 역시 ‘성 관련 범죄’다. 대구와 정읍에서 발생한 인면수심 범죄 또한 성 관련 범죄였다.
사회의 문명은 첨단으로 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성(性)의식은 구석기 시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심각한 행위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붙잡혀 온 a의 경우는 정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경우. a의 혐의는 의붓딸을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전에도 a의 경우처럼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의붓딸 성폭행 이유가 단순한 ‘성욕의 해결’ 차원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경우가 좀 다르다. 경찰에서 밝힌 a의 ‘진술내용’이 조금은 ‘황당’한 면이 많기 때문.
a가 경찰에서 밝힌 의붓딸 성폭행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는 것. 자신의 아내인 b가 임신을 자꾸 회피해 의붓딸을 통해 자신의 아이를 낳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a가 벌써 4번째 부인과 살고 있다는 것과 그에게는 3명의 전처 사이에 5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는 것.
자식이 없는 경우도 아니고 무려 5명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낳겠다며, 의붓딸을 성폭행한 a에 대해 경찰도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 a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줄곧 아이를 낳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가 무척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올해로 48살인 a는 지난 2008년 동갑인 b와 재혼을 했다. 자식이 다섯이지만 단 한 명의 아이도 양육하고 있지 않은 a로서는 홀가분한 재혼이었지만 b는 당시 18살인 딸을 데리고 있었다. 행복해야 할 재혼이었지만 b에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던 셈. 45살이 넘은 b에게 a는 자꾸 아이를 낳을 것을 강요했다. 딸아이가 20살이 되어가는 상황이었고, 임산부로서는 고령일 수밖에 없는 b는 ‘임신 거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될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이에 집착한 남편의 무모함
b는 a에게 5명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a는 b에게 자신의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엔 숨긴 것은 물론 3명의 전처가 있었다는 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모든 사실은 재혼 이후에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a의 ‘아이 낳기’ 강요는 매우 집요했다. 아내의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인형 같은 아이만 낳기를 희망했다. 조그만 가게를 하는 터라서 살림살이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다.
a와 b가 만난 것은 지난 2007년. a의 가게에서였다. 조그만 가게였지만 b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푹 빠진 a는 b에게 청혼을 했고, 그의 든든함과 자상함에 넘어간 b는 결혼을 승낙했다. 하지만 재혼 전 a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결혼 후에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늦둥이 아이를 보자며 졸라대는 a에게서 ‘남편의 듬직함’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은 그 같은 상황이 반복된 끝에 이번 사건 같은 ‘인면수심 범죄’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등으로 임신을 피했지만 a는 그런 b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기보다는 오로지 b를 ‘아이 낳는 도구’ 로만 여겼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기르지도 않을 아이를 왜 그리 낳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려 3년여를 ‘아이를 낳자’, ‘안 된다’로 싸우던 아내 b와 싸우던 a는 지난 3월12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날도 역시 ‘아이 낳기 전쟁’ 한판을 치르고 거실로 나온 a는 욱한 성질로 인해 식식거리고 있었다.
그런 그가 생각한 것은 바로 ‘대리모’였다. 아니, 조선 시대 유행했던 ‘씨받이’였다. 그것도 바로 자신의 딸과 다름 아닌 의붓딸 c였다. 올해로 20살이 된 c는 곱게 잠을 자던 중에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a는 “엄마 대신 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서 의붓딸 c를 성폭행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그 뒤로도 4차례에 걸쳐 c를 성폭행하면서 임신을 강요했다. 하지만 딸이 그처럼 ‘날벼락’을 맞고 있는 데도 엄마였던 b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말에서야 남편 a가 자신의 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것도 자신을 대신해 ‘아기를 낳아 줄 것’을 강요하면서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 a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의 아내 b와 의붓딸 c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 a는 크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c에게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낳게 하려 한 것은 잘못이지만 정말로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에 따른 5명의 자식들도 있었다. 경찰은 “a는 아이를 낳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양육 대책도 없었다”면서 “그가 왜 그리 아이 낳기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면수심 남자 ②
“용돈 줄게”라며 13살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선생님
최근 들어 전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관련 범죄가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지역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이유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인들이 대체로 교육공무원이나 교사라는 점 때문이다.
더구나 전북교육청은 최근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공무원에게 고작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교사나 교육공무원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일삼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해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전북지역 현직 교사가 자신의 딸과 동갑내기인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맺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공무원에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공무원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교육부장관 포상이 있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며 정직 처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고생을 성폭행해 3개월 전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던 a는 이번 처분으로 3개월 뒤에 재임용을 받아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정직 기간 중 월 급여액의 1/3을 지급받게 됐다.
지역민들이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징계를 납득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a가 그간 도교육청에서 학생 성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사실 때문. 이 같은 a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11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7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주기 행정’에 대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 교육단체 등은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한 전북교육청의 사과와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제자에게 원조교제 제의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정읍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과 카섹스를 벌이다 적발됐다. 현재 정읍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b(42)는 지난 6일 인터넷 채팅 중에 만난 여중생 c와 원조교제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지역 사회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b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달 29일 밤 10시쯤 정읍에서 멀지 않은 부안군 계화면의 한 제방에 차를 세워두고 여중생 c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받은 b교사는 사건이 밝혀지기 시작한 6일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b교사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여중생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다. 만으로 13살인 c는 b의 딸과 동갑내기였다. 더구나 성관계를 맺자고 유인한 것도 b교사로 드러났다. 먼저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꼬드겼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여중생 c는 김제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c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b교사는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고 8만원을 주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의 할머니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너무도 강하게 걱정하고 있다”며 “같은 교육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학생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b교사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b교사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정읍 모 중학교 측은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정읍시 교육청 중등담당 장학사는 5월6일 “원조교제 혐의를 받고 있는 b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b교사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교법인이사장이 직권으로 문제의 교사를 직위해제해 수업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b교사는 성매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1일 학교법인에 사직서를 냈으나 ‘피조사자 신분’이어서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장학사는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b교사의 성매수 건은 없다”며 “하지만 학교법인은 향후 수사 및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없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책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강력한 처벌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b교사는 5월6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여성단체인 사단법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는 5월6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교육 당사자가 여중생의 성을 매수하고 범죄를 시인한 뒤에도 교단에 선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oskan21@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