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가능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성분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암성 성분인 벤조(a)피렌 등 58개 성분군의 배합금지원료 추가 ▲향료성분인 페루발삼(myroxylon pereirae의 수지) 추출물과 증류물의 배합한도 기준(0.4%) 신설 등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화장품원료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들을 국내에서도 제한하거나 배합한도를 설정할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며 "향후 화장품에 대한 원료관리가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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