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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취임동시 '직무정지' 위기

11일 항소심서 금고형 이상시 직무정지..민주, 대책 고심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6/05 [17:09]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6·2 지방선거 당시 여당의 텃밭인 강원도에서 '대이변'을 연출하며 당선된 '盧의 남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당선자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며 "이 당선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대행이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마저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 당선자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헌법소원 청구 등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kkh6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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