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구남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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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길태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구형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은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미치겠다"라고 항변했다.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13살 이 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