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고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되는 업무는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로,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계 부정처리까지 적발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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