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융위, 국민신용정보 일부업무 정지 조치

"공익 해할 우려 있어"..2개월 간 신규 채권수임 업무 정지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6/09 [16:12]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고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지되는 업무는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로,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계 부정처리까지 적발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kh679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