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전문가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한 소비자중 대다수가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한약 부작용 사례(59건)에 대해 전화 설문한 결과, 91.5%가 전문가의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64.4%는 부작용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경험한 부작용(복수응답)은 위장장애 44.5%로 가장 많았으며 뇌신경·정신장애 21.9%, 피부장애 11.6%,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11.0%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작년 12월 조모(여·30)씨는 다이어트 식품을 전자상거래로 주문하여 1포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반품을 요구했다.
또 박모(여·40)씨는 지난 1월 tv홈쇼핑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여 일주일 정도 섭취한 후 복통 등의 부작용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 59건 중 실제 체중이 준 경우는 13건(22.0%)에 불과했고 나머지 46건(78.0%)은 체중이 줄지 않았다"며 "또한 체중이 감량된 13명 모두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현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이트 16곳의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부 제품은 원료의 기능과 관계없는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임산부나 어린이에게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 다이어트 식품 광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이어트 제품의 과장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할 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에는 선택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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