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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짝퉁 참치' 기름치 식용금지 추진

회로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 가능, 미국 등에선 판매금지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6/18 [14:39]
[브레이크 뉴스=이석배 기자] 몸에 해로운 수입 기름치가 참치회와 메로로 둔갑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식약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식집이나 횟집에서 참치로 둔갑해 팔리는 '기름치(oil fish)'의 식용금지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름치에는 인체가 소화하기 힘든 않는 왁스 성분이 약 20%나 함유돼 있어, 회로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 기름치로 인한 식중독 환자가 속출하자 원산지 허위표시를 이유로 수입업자 7명을 구속하고 식약청은 수입금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잉규제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3만개가 넘는 식당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며 "참치라고 속여 팔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식용 금지를 재추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및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은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기름치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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