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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 지급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6/21 [16:58]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노동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근로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정 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고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연급이란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 퇴직계좌(ira)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영세사업장 기피현상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적용을 점차 늘려가는 '연착륙'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오는 2012년까지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만큼 출연하면 된다.
 
또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지원하고자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만467개의 4인 이하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100만941명과 임시 및 일용직 종사자 525만77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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