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은 동절기, 야간, 악천후일 때 철거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구역 내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는 ▲동절기(12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제한되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강제철거 제한은 주민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군수 등 해당 지자체장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일출전과 일몰후, 기상특보 발표시 등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 지자체장에게 구역지정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100만㎡이상 사업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 남발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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