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무뇌아 등 태아가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신 24주 이후라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학계로부터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1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향미 모자보건법 tf 간사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부모 한쪽이 유전질환을 갖고 있어도 태아의 질환 발현율은 거의 0%이거나 반대로 부모는 건강한데 태아에게만 나타나는 질환도 있어 태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간사는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성 이상이 있어 현재의 의료 수준에서 볼 때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에 따라 개정가안은 무뇌아 등 진단이 명확하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진료 상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낙태 여부를 결정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단의 정확성, 객관성 및 대국민적 신뢰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인공임신중절 시행에 대한 연례보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법조문 상 명확성 확보를 위해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조언도 나왔다.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출생 후 생존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개정안 내용은 의학의 발전 속도와 법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문으로 생각되나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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