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시간 강사 문제 해결 대책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3일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년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제도에 의해 시간 강사들은 교원법적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국공립대에 한해 임금이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립대의 경우 최저 기준 시간강사료 운영 권고제가 시행되며, 국고지원에 의해 4대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드디어 해법이 나왔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교과부가 6월 21일 작성한 자료(이하 대책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과부의 대책안은 기만적 미봉책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25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교과부 대책안에 따르면 비정년강의전담교수는 전국 국공립대에서 매년 400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는 한 학교당 약 10명 정도 배정되는 셈"이라며 "연봉 2600만원을 받으면서 2~3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를 한다는 건 2~3년 단위로 해고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런 사람들은 각 대학에 수십 명씩 이미 '비교원'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교원인 비정년강의전담교수 도입 목적은 결국 전임교원을 줄여 값싼 교원으로 대체하여 대학의 인건비를 절감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료 인상안에 대해선 "교과부는 거의 매년 인상안을 내놓지만 관철된 경우는 없었고 오히려 2005년부터 국공립대 강의료는 아예 동결됐다"며 "노조가 있는 곳에서만 약간의 인상됐을 뿐,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립대 최저 기준 권고안에 대해선 "최저 기준이 얼마인지도 불명확하고 안 지켰을 때 불이익도 거의 없어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며 "차라리 최저임금제처럼 최저강의료를 도입해서 권고가 아니라 처벌해야 조금이나마 대학자본의 착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4대보험 보험 적용을 위한 비용을 교육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국고지원'안에 대해선 '어처구니가 없는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연봉 10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에게는 보험료를 다 떼면서 수 조원씩 불투명하게 재단 전입금을 적립하는 사립대학에게 국민의 혈세를 더 퍼준다는 얘기"라며 "노동자가 낸 세금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그 보험료를 다 내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는 축구로 치면 심판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교과부는 대학들이 교원을 쓰지 않아도 눈 감아 줬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심한 파울을 해도 주의조차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에서 교원 역할을 하는 대학강사를 비롯한 각종 비정규교수들에게 예외 없이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연구강의교수'라는 명칭과 함께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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