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타임오프제' 시행 문제로 사측과 대립 중인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25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등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11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2만7528명(투표율 91.4%) 중 1만9784명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 71.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결과는 '찬성'이지만 파업 강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임자 급여지금 요구'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는 '어느 때보다 잘나가는 지금은 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는 반응도 있어 파업 강행 시 노조 내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조는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는 개정 노사관계법을 무력화하겠다며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임자 처우 현행유지 등을 담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상견례를 사측에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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