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노동부는 한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 및 적정량의 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폭염경보 시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시 폭염에 취약한 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등의 고열 작업 장 및 조선·건설 등의 옥외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고열작업장의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옥외사업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시·군·구 등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12~16시 사이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잦은 휴식 등 을 이용해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폭염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 40군데 산업안전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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