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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 전신스캐너 인권 침해'

문제점에 비해 효과 적어 '과잉 금지 위반', 국토부에 설치 금지 권고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6/30 [15:42]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일명 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가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인천·김포 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검색장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기존 검색장비 등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 행사를 무사히 치룬 경험과 cnn 등의 기자들이 실험을 통해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한 것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건 합리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와 관련해선 "전신스캐너가 피부에 부착돼 있는 물질과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인체 부착 의료기구,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국제시민단체의 지적을 고려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전신스캐너로 동료 여직원의 투시 사진을 찍은 영국의 공항 보안요원이 경찰에게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와 스캔 이미지의 부당 사용 및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
 
이밖에도 국제원자력기구 및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들이 소량의 방사능에 의한 암유발 가능성 및 기형분만 등의 위험성 발표를 예로 들며 "탐지의 정확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보다 강한 전자파나 방사능에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인체 유해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신검색장비의 설치는 그로 인해 달성될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하여 그 도입으로 인하여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러한 조치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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