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등이 구속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시간에 저녁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를 '수용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관련 수사기관장들에게 식사 제공 및 대책마련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44)씨는 지난 해 9월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점심식사는 경찰서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으나, 저녁식사는 조사가 끝나고 구치소에 입소한 이후인 자정께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이 경찰서장에게 부여되어 있다"며 "'모든 수용자는 통상의 식사시간에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등에 따라, 해당 서장은 피의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서초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피의를 대상으로 지난 해 8월 한달 동안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대부분이 구치소로 돌아와 입감절차를 마친 오후 10시 이후 에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서초경찰서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구속피의자들이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서초경찰서측은 "진정인 호송업무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늦게 끝났다"며 "또 예산 및 인원이 부족해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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