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사원판매행위'등 속칭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5월14일 이후 발생한 건에만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4일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며, 이번 개정에는 '장래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신고포상금의 본래 취지가 크게 작용했다.
또 공정위는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 또한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이번 결정은 포상금 지급 대상만을 조정한 것이며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는 계속 진행진다"며 "이번 개정은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며,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되어 있던 관련 업계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는 지난 5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부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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