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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가구당 연간 60만원 규모, 오는 10월부터 지급 예정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7/16 [14:52]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월 마련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에 따른 것이며, 올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만들어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한하며 지원규모는 연간 6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소득관계 입증 자료 등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안내를 위해 이달 중 시·군·구로 하여금 주민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선정해 늦어도 10월부터는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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