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귄익위)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징계·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6개 시·도에서 징계 공무원의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은 연평균 66.0%에 달했다. 이중 상당수는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징계가 감경됐다.
특히 권익위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부패관련 비위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감경이 되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등의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부패 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할 경우엔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 감경 제한 비위' 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시·도 징계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대상자 소속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심사가 온정주의적으로 이뤄질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 앞으로는 외부 위촉위원 수를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청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결과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부패행위 등 '공무원 징계 양형 규정'상 파면, 해임 대상인 비위 행위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직, 감봉 등의 경징계가 내려질 경우 징계권자는 의무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울러 현재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 주체도 해당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으로 변경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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