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류세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lh)는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 피해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30%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만 임대주택을 공급해오던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가 추가·확대, 고시원이나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게 된 것.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자격요건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가구집기·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 숙박업소에서 거주한 경우는 제외된다.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족 중 형법상의 범죄 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선정절차 및 방법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 면접·실태확인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인정,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입주신청을 하면 범죄피해에 따른 영향 등을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최종 인정한 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lh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 무주택, 소득, 토지 및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뒤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에 월 8~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350만원에 임대료 월 8~1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lh 한 관계자는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대부분은 단신계층인데 비해 범죄피해자는 가족단위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규모, 지역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액 등에서 각각 차이가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공사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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