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다수의 국가·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보호 담당자 명의로 해킹메일을 유포한 것을 탐지, 차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같은 해킹메일은 영어로 "귀 기관의 사용자 계정(id, pw)이 도용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실행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현재 국가·공공기관에서는 해킹 메일을 탐지·차단하고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해킹 메일이 유포될 수 있다"며 "해킹이 의심되는 메일의 열람금지 및 즉시삭제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ddos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윈도우 보안패치 업데이트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웹하드·p2p 등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사용 등 pc 안전이용수칙을 국민들이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3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