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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제동 미국서 아이 낳으면 시민권 안줘

미, 법무부 미국 시민권 조항 개정 검토

안태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0/08/01 [15:25]
원정출산 등 불법이민자가 낳은 아이들에게 자동 부여하는 시민권 조항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어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예외조항으로 이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국가에서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 미국 시민권부여를 역으로 이용,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이 박두 할때를 이용, 미국에 들어 와 아이를 낳고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정치전문지‘폴리티코’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지난 28일 fox방송에 출연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는 잘못이라고 본다”면서“헌법을 개정하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는 1천200만여명이 불법이민자가 살고 있는 데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아이를 낳는다. 그들은 미국에 아이를 떨어뜨리고 떠난다(drop and leave). 미국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 시민이 된다면서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불법이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에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은 해야 한다”고 말해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yankee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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