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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법 변경으로 퀘백 순수투자이민 관심

오는 9월 26일까지 기존법대로 퀘백 순수투자이민 신청 가능

이대연 기자 | 기사입력 2010/08/05 [14:25]
▲ 퀘백 순수투자이민을 돕는 클럽이민(주)     © 이대연 기자
올 6월 26일 캐나다 이민법이 변경되면서 해외이민 컨설팅 회사인 클럽이민㈜은 웹사이트(www.2min.com)를 통해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캐나다 연방투자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올 6월 26일 이전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연방투자 이민 신청서가 진행되고 투자금 상향 입법 시까지 연방투자 이민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단, 퀘벡 투자 이민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전문인력이민 직업군도 기존의 38개 전문인력 직종 중 18개만 동일하고 건축가, 치과의사 등 11개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29개로 대폭 감소됐다.
 
우선, 모든 전문인력이민은 기존대로 노바스코샤로 접수하며 이때 신청서만 제출하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신청서, 신청관련 서류와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인 ielts 성적표도 모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기존에 영어점수를 2차 서류 접수 때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1차 서류 접수 시 ielts 성적도 함께 제출해야 접수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더불어 그 동안 단기노동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1년간 체류했다면, 기존 법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변경된 이민법이 적용된다.
 
또 전문인력이민의 감소로 매년 최대 2만개만 신청을 받고 직종당 최대 1,000개로 제한을 두어 이민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직(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으로 신청자격을 노려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된 이민법에는 it와 재무관련 직종이 제외돼 특수한 직종일 경우에는 수속이 금방 끝나겠지만 이민자가 많이 몰리는 직종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게 됐다.
 
이 뿐 아니라 캐나다 정부는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자산증빙이 기존 80만 불에서 160만불, 투자금은 40만 불에서 80만 불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6월 26일 이후에 연방투자이민 접수는 3개월간 더 이상 받지 않고 퀘백 순수투자이민 접수는 공시 이전까지 기존 자격요건으로 접수 받게 된다. 이에 올 6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기존 금액대로 퀘백 순수투자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 시 적용하는 환율을 올 7월 1일부터 조정한다. 새로운 공식환율은 1,150원이며 7월 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된다. 대사관 사이트상에는 7월 5일부터 변경된 환율이 적용됐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사관에서 e-mail 또는 전화를 통해 추가 납입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변경된 이민법과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은 클럽이민㈜ 홈페이지(
http://www.2min.com)에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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