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김치는 경북지역 군부대 등의 주문에 의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이물 클레임 접수 즉시 업체가 관련 제품을 전량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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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도원종합식품에서 만든 '막김치 30kg'이며 300㎏(30㎏×10개)이 납품돼 그 중 240㎏는 회수 됐고, 60㎏은 당일 배식이 이뤄진 뒤 폐기됐다.
식약청은 신고 후 배추제조공정에 인위적으로 실험 쥐를 투입해 검증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배추 절단과정에서 쥐가 혼입돼 절단기 칼날에 몸통 일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공정에는 이물을 선별하는 별도의 과정이 없었다"며 "또한 해당 제조가공실은 출입구가 밀폐돼 있지 않고 제조시설 일부가 외부에 상시 노출돼 있는 등 방서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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