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55)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의 해당 제품들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팔아 왔다.
또한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에 등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뜯어냈으며, 단속을 대비해 제조시설을 네 번이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복어알환','복어알가루'에선 각각 0.37㎍/g, 1.55㎍/g의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검출됐으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독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다"며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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