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내용은 중국 당국에 의해 시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 위안화 당.타발송금, 수출환어음매입(네고), 수입신용장 개설, 외화예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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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중국 업체와 위안화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달러화나 유로화로 환산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야기됐던 이중적인 환리스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에는 개인 거래도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향후 우리나라와의 거래에서도 위안화 결제 거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위안화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최근 출범한 중국현지법인과 연계해 위안화 거래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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