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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성종-강용석 속전속결처리 ‘앙금?’

강성종 처결 섭섭한 民, 강용석 국회윤리특위징계 韓에 ‘역공’ 주목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9/02 [20:05]
여야가 모처럼 한 편의 ‘속전속결’ 드라마를 연출했다. 줄곧 ‘끼리끼리 관대-손익계산엔 빠르다’는 비난여론에 쫓긴 여야는 각각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적메스’를 댈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 제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감내한 한편 과정상 일부 ‘앙금’도 남겼다.  

여야는 2일 ‘사학비리(民강성종 의원)’와 ‘성희롱 파문(韓강용석 의원)’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한 처리에 나서면서 비난여론 무마에 나섰다. 우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 돈 80억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지난 14대 국회 당시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15년만의 일이다. 

▲ 민주당 강성종 의원     © 브레이크뉴스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잠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부결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 의원의 개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결을 촉구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여야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그간 신앙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켜왔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부끄러운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 활동을 마무리 짓게 해 달라”며 “검찰요구대로 출석해 조사받았고, 요구하는 자료도 다 줬다.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검찰구속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한 한편 부결을 읍소했으나 결국 소용이 없었다. 또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우윤근, 전현희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 당위성을 주장한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오늘 헌재는 이광재 강원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유죄추정 원칙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강성종의 유죄를 확신하느냐”며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국회 당시 박창달 전 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당시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변호와 읍소를 동시화 했다.
 
전 의원은 “죄가 있다면 형사재판을 받아 법정구속하고 집행하면 된다. 현재 수사가 종결-구속요건이 충족하지도 않은데 무리하게 체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체포하는 건 형법에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도 “강 의원은 의정활동 중 부인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재혼한 부인은 만삭”이라고 호소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맘을 움직이지 못했다. 강 의원의 구속여부는 내주 초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시 15년 만에 처음으로 회기 중 구속되는 현역의원이 된다. 강 의원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지만 공범인 박모 사무국장이 먼저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 강용석 의원     © 브레이크뉴스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 역시 이날 한 달 여 넘게 눈치본 채 지지부진하게 끌며 비난여론을 산 ‘환부(강용석)’를 결국 도려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파문’ 당사자로 이미 징계를 받은 강용석 의원(41.초선.서울 마포 을)을 한 달여 만에 제명 처리했다. 사실상 강제출당 조치다. 따라서 강 의원은 향후 5년간 한나라당 입당이 금지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별도의 무기명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제명 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강 의원 제명에 따라 전체의석은 기존 180석에서 179석으로 한 석 줄어들었다. 한나라당 정옥임 대변인은 제명 후 논평을 통해 “동료의원에 대한 인간적 정리에 대해 많은 고뇌가 있었지만 변화와 혁신, 당 미래를 위해, 당과 국민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연찬회 후 강 의원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탈당을 여러 채널을 통해 권유했다. 또 국민적 요구를 미룰 수 없었기에 제명을 결의했다. 총 135명이 (의총에) 참여했고, 제명 건 처리에 이의제기한 의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자체조치와 별개로 강 의원 징계 안이 국회윤리특위징계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과 함께 민주당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갖은 읍소에도 불구, 결국 ‘강성종 체포동의안’을 냉정히 통과시켰다.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이 향후 ‘강용석 국회윤리특위징계’를 두고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배가할 가능성도 있다. 양 쪽 모두 자당 소속 의원의 ‘비위처결’을 두고 비난여론에 휩싸여 신속한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으나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섭섭한 ‘앙금’이 남았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강용석’ 건으로 한나라당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에 의해 강용석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발언’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 서부지검은 2일 ‘성희롱 발언 파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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