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어린 딸은 아빠에게서 ‘악마를 보았다’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0/09/06 [10:49]
“버릇을 고치겠다”며 중학생 딸에게 죽도를 휘두르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모진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신세가 됐다.

중학생인 a양(13)은 2009년 1월 고모 집에 갔다가 용돈을 받은 뒤 이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47)로부터 130㎝ 죽도(竹刀)로 엉덩이와 온몸을 수 차례 맞았다. 그런가 하면 2009년 6월에는 친구 생일잔치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자 아버지는 또 죽도로 수 차례 때린 뒤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c양에게 러닝머신 위를 1시간이나 달리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모 대학 유도학과 출신으로 1996년 중국인인 a양의 어머니 c(43)씨와 결혼했으나 계속되는 불화로 2004년 헤어진 뒤 홀로 딸을 키워왔다는 것.

b씨는 2004년 부인과 이혼, 중학생인 딸을 키우면서 서울 관악구 서원동 집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딸에게 폭언을 일삼고 가혹한 벌을 줘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정한 아버지는 올해 5월 성적이 떨어졌다며 딸에게 이른바 pt체조를 3시간이나 시켰으며 지난 6월29일부터는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는 뭐 하러 다니느냐”며 학교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이유 없이 결석하자, 이상하게 여긴 a양의 어머니 c씨와 담임교사가 집으로 찾아갔지만 b씨는 “내 딸 일에 상관하지 말라”며 이들을 내쫓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1996년 중국인인 a양의 어머니 c씨와 결혼해 a양을 낳았지만 계속된 불화로 헤어진 뒤 홀로 딸을 키워왔다. 딸로부터 아버지의 학대사실을 전해 들었던 어머니는 b씨가 딸을 학교까지 보내지 않자 결국 지난 7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정 교육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학대 상황만 10건”이라며 “평소 말이 없고 소극적인 a양이 차마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웃이나 교사도 까맣게 몰랐던 것 같다”며 혀를 찼다.

한편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후 관련 기사 밑에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을 이어 눈길을 끌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대하고 키우는 기본적인 인격이 덜 된 것 같아 보이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라고 유도를 배운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학대하는 데 무술을 동원하는지” “부모라면 사랑으로 아껴주고 보살펴 줘야 할 사람인데 많이 안타깝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보살피는데 자식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니 황당하다” 등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 아버지에게 상처 입은 중학생 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들을 전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