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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월복리 솔솔적금' 판매

약정이율 외에도 최고 0.40%p 우대이율 지급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9/27 [14:21]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복리 솔솔적금'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약정이율 외에도 최고 0.40%p에 달하는 우대이율이 월복리로 계산돼 지급된다.
 
계약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로, 2년제 이상은 최고 4.21% 3년제는 최고 4.92%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도 적다.
 
더불어 1년 이상 경과 후 만기일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0%가 중도해지이율로 계산돼 지급된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한편, 경남은행은 '고객사은 경품행사'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월복리 솔솔적금에 가입하면 41명을 추첨, 1등 1명(5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과 2등 10명(10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 3등 30명(5만원권 백화점삼품권 또는 기프트카드)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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