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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뉴스 불법사용 피해 400억

내년 뉴스콘텐츠 이용료 24억신규편성 불법사용 피해액 턱없이부족!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0/09/28 [17:23]
신문 산업이 지속적인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의 불법 이용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동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위반율이 93.2%, 일반 기업체의 위반율이 9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도 기준).
 
피해액도 2009년도 기준 뉴스 판매 시장 가격(건당 1년 사용료 10만원)을 기준으로 총 4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0위 신문사(매출액 기준)의 한해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 김성동 의원     © 브레이크뉴스
김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뉴스 저작권 보호와 뉴스 저작물 유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24억을 신규 편성(정부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뉴스 콘텐츠는 무조건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는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노력 대신에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뉴스를 불법적으로 도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요소는 우리나라 신문 산업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동 의원은 또 “최근 뉴스 콘텐츠의 불법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사용액이 53억원(2009년 기준)에 이르고, 그보다 6배 많은 규모인 공공기관의 불법 사용 피해액의 규모(2009년 기준 303억)를 볼 때, 다소 적게 편성된 감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성동 의원은 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 정보를 정부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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