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유있는 최고 부유계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갈 감세를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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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정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 2% 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에는 1조4000억원, 2013년에는 2조3000억원, 2014년에는 매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 방안을 철회한다면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3조원 내외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며 "이 추가 여력분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면서도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총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과 기업에게 주는 감세혜택을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철회로 인한 증액분의 활용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돈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민대책 사업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며 "특히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으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본증여를 통해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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