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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부유계층·대기업 위한 감세 철회해야"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 2% 인하 철회" 주장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09/30 [13:18]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0일, 앞으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과 관련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 2%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유있는 최고 부유계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갈 감세를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정두언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인 연소득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의 경우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2012년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정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 2% 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에는 1조4000억원, 2013년에는 2조3000억원, 2014년에는 매년 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이 방안을 철회한다면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3조원 내외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며 "이 추가 여력분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면서도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총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과 기업에게 주는 감세혜택을 철회하는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철회로 인한 증액분의 활용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돈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민대책 사업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며 "특히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으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본증여를 통해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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