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는 오는 27일 실시하는 서구청장재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18일까지 서구관내 17개동 309곳에 첩부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 학력.경력, 정견.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 곳곳에서 이번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
서구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자주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선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에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체 단속반의 순회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