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민주당 대변인실은 19일 “검찰 구형에 대한 한화갑 대표 입장”이란 논평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 논평에서 “오늘 검찰은 본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후보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비록 당시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일체 특별당비를 내라고 한 적이 없을뿐더러 이들이 낸 돈은 선거를 앞두고 당의 재정을 걱정한 당원이 자발적으로 당에 낸 특별당비일 뿐인데도 검찰은 이를 공천헌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처럼 검찰이 정당의 특별당비를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하에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누구나 얼마든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에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은 당원의 당비로 운영되는 것이 상례”라면서 “따라서 이번 검찰의 구형은 명백히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정치적 자유권과도 배치된다. 또한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를 낸 이명박 후보의 경우에 비추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전형적인 정치적 잣대임에 틀림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