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5월말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법이 비현실적인 규정"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잠재적 선거출마자인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나 지역축제, 불우이웃돕기 등의 행사와 관련 일부 지자체장이 반발하는데 대해 ‘선거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광주.전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들은 명절을 앞두고 위문품을 보내는 등 미풍양속행위까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이 너무한 처사라고 볼멘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지역 k군 한 단체장은 “매년 경로당이나 일시적 실직가장, 차상위계층 등 정부나 법령의 손길이 못미치는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때면 쌀이나 과일 등을 보내왔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금은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난감해 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나치게 딱딱한 규정이 많다. 후보자 외에는 어깨띠를 두르지 못하게 하고 피켓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서도 일부 후보예상자들은 "후보자의 아내에게까지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너무 경직된 것 아니냐"며 불만를 토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이 다소 딱딱한 면이 없지 않지만 법으로 규정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기부행위의 경우 선거법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법개정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가 빈발할 우려가 커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 700여건에 대해 선거법위반에 저촉될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변경을 요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