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서귀포항 선박화재가 관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지난 5월 4일 성산항 선박화재사건 이후 예방대책을 세웠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 것이 없었다”며 “서귀포항 대형선박화재가 난 이후에도 예방대책을 발표했으나 성산항 화재 때와 같이 예방대책을 내놓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말 현재 제주도 선박화재 피해액(39억9,000만원)은 전국 피해액(85억2,300만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은 31억 8,700만원으로, 전국 피해액(43억2,300만원)의 74%에 이르는 등 2008년도를 제외하고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선박화재는 일반화재와 달리 소화를 위한 접근이 쉽지 않으며, 특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선박으로 연소(延燒)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강도 높은 예방대책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9월 7일 서귀포항 선박화재 사건 이후 제주도가 분석한 화재원인이 성산항 화재사건과 동일한 결과물을 내놓아, 제주도가 화재예방대책 수립 시 자체적으로 분석한 화재원인에 대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도가 김 의원에게 성산항 화재 원인분석을 내놓은 결과를 보면, ▲항·포구 시설 관리부서 다양화로 통일된 정책 추진 곤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으로 방화 등 위험성 상존 ▲어업인들의 자체 예방 및 점검 소홀 ▲어선 대부분이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어 화재에 취약 ▲초기 대응 소화설비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내놓고 있는 화재예방대책 또한 지난 성산항 선박화재 이후 수립한 화재예방대책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어, 제주도 대형 선박 화재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귀포항의 대형화재 이후에도 1명의 공무원이 서귀포항에 상주(10급 기능직)하고 있고, 이마저도 관리요원이 아닌 징수요원이다”라고 밝히며, “제주도가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하며, 지금까지의 선박 화재는 제주도의 안일한 대처에 의한 관재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한편, 지난 5월 4일 오후 10시 3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나 계류용 밧줄이 끊기면서 외항으로 밀려난 성산선적 갈치잡이 어선인 153한길호(36t), 103대광호(29t)가 전소되고, 978대양호(29t), 777진흥호(28t)의 갑판부 상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억6천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6시간 만인 5일 오전 4시20분께 꺼졌다.
제주 = 김영주 기자 sort@brea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