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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SSM규제법안 정부 반대에 부딪혀 난항

민주 "정부 반대로 약속 파기" VS 한나라 "27일 처리 하겠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0/25 [13:39]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 법안이 정부의 반대 기조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9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합의에 대한 파기를 선언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은 영원히 안된다'고 말해 민주당으로선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며 "여야 합의정신을 깨는 여당의 책임을 물으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법 통과시 eu에서는 강력한 통상문제를 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영국과 eu통상본부에서 7차례의 서한이 왔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의견을 모아 이날 오전 유통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됐다.
 
같은 당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정부를 질책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김 본부장을 이대로 두고는 상생법을 할 수 없다"며 " 한-eu 협정문과의 충돌은 명백한 협상실패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법, 상생법을 우선 처리한 이후 이 법과 충돌하는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청의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가맹 방식으로 ssm을 개점하면 중소상인이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정이 시급해 보이지만 당정의 이견 차이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 상대방인 우리를 못믿고 있다"며"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27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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