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회의원 11명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감을 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라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국회의원을 사찰했고 가이드라인까지 준 것은 중요한 검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긴급현안보고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 구형보다는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구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에 지시하면서 감독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 독재치하에서 부산 정치파동과 5.16쿠테타 이후 국회의원을 11명씩 무차별하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에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말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나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국회가 권익을 찾아주고 처우를 개선시켜 주는 것은 당연하고, 청목회원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제공한 것도 합법인데 무엇이 불법이어서 무차별하게 압수수색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후원내역은 이미 선관위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후원회 명부를 제출받으면 됐지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측근들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하고 민간사찰은 하드디스크가 파기될 때까지 압수수색을 안하고 검찰에 불리한 그렌저 검사와 민간사찰, 대포폰은 실수였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지역위원회를 가더라도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책상은 하지 않고 후원회 관계자와 보좌관 책상만 하겠다’고 했는데 컴퓨터 본체를 전부 다운로드해 갔고 심지어 민주당 모 의원의 사무국장은 임의동행을 빙자해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것은 과잉수사고 국회의원 탄압이자 민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장도 후원회 통장뿐 아니라 정치자금 통장까지 가져갔는데 이것은 정치사찰”이라고 지적하고 “압수수색은 후원회 사무실만 하게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 법사위원장을 했던 유선호 의원은 3개 지역에 있는 출장소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최인기 의원은 후원회 주소가 의원회관으로 돼 있는데 지역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며 “이런 것을 따지니까 ‘후원회 관계 자료만 보지 다른 것은 안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별건수사”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이승만 독재 하에서 부산 정치파동,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국회의원이 11명씩 이렇게 무차별하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질문 중에 총리와 법무장관이 출석한 그 국회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전례가 있습니까?
△ 이귀남 : 제가 전례를 과거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죠?
△ 이귀남 : 네.
▲ 박지원 : 청목회가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조건에서 아주 나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그러한 청원 경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찾아주고 또 처우 개선을 시켜주는 입법 활동이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귀남 : 국회에서 제정한 법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지원 : 청목회 회원들이 자기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것은 합법적인 일 아니에요?
△ 이귀남 :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그러면 무엇이 불법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니까 51건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불법이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발부를 받아서 수색을 했습니까?
△ 이귀남 : 정치자금법상 단체 자금은 교부할 수도 교부 받을 수도 없게 되어있고요. 입법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다면 압수수색의 의미는 뭡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귀남 : 꼭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 박지원 : 그럼 압수수색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 이귀남 : 네, 그렇습니다.
▲ 박지원 : 그렇다고 하면 후원 내역은 선관위에 제출되어 있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후원회 명부를 제출 받으면 되었지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들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하고 민간사찰 문제는 하드디스크 깨질 때까지 압수수색하지 않고 국회의원들 10만원씩 받는 그 정치자금마저도 정당한 법인데 왜 압수수색을 했어요?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는 증거도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 이귀남 : 압수수색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했던 것으로 수사 사정에 따라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어서 압수수색 한 것으로….
▲ 박지원 :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뭐라고 지금까지 보고받으셨냐 이거죠. 그 증거는 이미 후원회 명부가 증거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아서 후원회에 입금 안 시켰다. 현금으로 유용되었다’하는 내용이면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 압수수색 했어요? 자, 말씀안하시겠다고 하면 장관께서 그날 본회의 답변 통해서 그러셨죠? ‘지역위원회 가더라도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책상은 하지 않겠다. 후원회 관계자나 보좌관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운로드 전부 받아가고 컴퓨터 몸체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후원회 통장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통장, 개인통장도 가져갔어요. 검찰의 권유로 우리 민주당 모 의원의 사무국장은 임의동행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지역위원회 근처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도 다 압수수색 했다, 이겁니다. 이건 과잉수사고 국회의원 탄압이고 나가서는 민주당 탄압 아닙니까. 어디에 압수수색이 후원회 사무실만 되게 되어있지 임의동행을 빙자해서 사무국장의 부모님 댁까지 할 수 있어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 측근들은 다 도망치게 하고 자기들이 불리한 그랜저 검사나 대포폰 수사 같은 것은 민간사찰 같은 것은 실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해 보세요.
△ 이귀남 : 제가 임의동행 되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 박지원 : 그리고 거기에는 왜 정치자금 통장을 가지고 갑니까. 이건 정치 사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후원회 사무실이 여기다하면 거기만 되게 되었지, 얼마 전까지 위원장을 하던 유선호 前법사위원장 사무실은 3개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회 출장소 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최인기 의원은 후원회 주소가 국회의원회관으로 되어있는데 왜 지역위원회를 압수수색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따지자 이제 ‘우리는 후원회 관계만 들여다보지 다른 건 안 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소위 별건수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해보세요. 왜 제가 그 증거를 대면서 이야길 하는데 장관이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말씀 못 하세요.
△ 이귀남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임의동행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직전에 알고 그것을 최소화 시키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국무총리는 답변하는 순간까지도 몰랐고 답변하러 나오신 법무장관은 ‘그때야 알았다’ 그런데 ‘청와대 지시다’ 일부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당정청 회동 참석하셨습니까?
△ 이귀남 : 참석 안했습니다.
▲ 박지원 : 참석 못하셨어요?
△ 이귀남 : 네,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 박지원 : 그러면 거기 내용을 연락 받으셨습니까?
△ 이귀남 : 전혀 못 받았습니다.
▲ 박지원 : 통보 못 받으셨습니까?
△ 이귀남 : 네.
▲ 박지원 : 오늘 아침 보도에 의거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9인 회동에서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정치자금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 보다는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구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건 벌써 청와대와 정부에서 검찰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이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도 부인 할 거예요?
△ 이귀남 : 그 내용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저는 신문을 봤는데 왜 검찰은 그것도 못 봅니까. 장관의 업무 아니에요.
△ 이귀남 : 신문은 저도 봤습니다만….
▲ 박지원 :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을 불신하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앞으로 예산이다, g20 같은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은 놀고먹는 사람들이다. 외국이나 나가는 사람들이다. 돈이나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혐오증 만들어서 국회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건 반드시 지시에 의거해서 국회의원을 사찰을 했고 이러한 처벌의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은 중요한 검찰권의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 이귀남 : 지금 압수수색 영장 등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하도록 법에 보장이 되어있고 사후 보고는 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전 보고는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 박지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부 처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회의원 입장으로는 감사합니다. 불구속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봐줘라, 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런 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이귀남 :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